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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재산 금액 기준은?)

by 한숨은 이제 그만 2020. 7. 29.



본인이 일정 나이가 되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어르신 분들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지급 되는 형태의 연금을 말합니다. 이는 아무나 될 수는 없고, 대신 일정 소득 기준에 달라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크게 일반, 저소득 수급자 및 개인 혹은 부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인데요. 이는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더해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소득을 비롯해서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마지막으로 무료임차소득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 역시 기준연금액이라는 수치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는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려면 근처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매달 25일에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복지r에 있는 전용 페이지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곳(바로가기)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던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한 값등을 쭉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면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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