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월급 일할계산, 급여 일할계산기 이용 방법

by 한숨은 이제 그만 2021. 12. 29.

평소에 회사를 잘 다니다가 중간에 일이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것 관련해서 본인이 다닌 날짜까지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1달 기준으로 딱 떨어지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달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혹은 애매하게 1달을 넘겨서 퇴사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그 달에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월급을 받아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월급 계산은 대체적으로 '일할 계산'을 해서 하루 일당에 일한 날짜만큼을 곱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 계산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급여 일할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알바몬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오게 되면, 초반에 다양한 채용정보, 지역별 아르바이트 정보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다른 것 말고 오른쪽 위에 있는 '캠페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최저임금제에 대한 몇가지 설명이 써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 말고 왼쪽 위에 있는 '알바급여계산기'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누르고 나면 새 창이 뜨면서 시급부터 / 연봉까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는 월급을 '일할계산'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월급 -> 일급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창이 뜨는데, 여기에 적을 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월급, 그리고 일주 근무일수, 마지막으로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3가지를 다 적은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올꺼에요. 




저는 월급을 3백만원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7일, 그리고 세금 적용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보면 대략 예상 일급이 9만 8천원 정도인것 같네요. 이때 이 사항은 회사 규정 혹은 수습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할계산 방법

이때 이렇게 구한 수치를 본인이 일한 날짜에 곱하면 되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98000*20일을 하면 됩니다. 이때 20일이라는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일할계산을 할땐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역시 같이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게 한달을 '30일'로 하냐 '31일'로 보냐 일텐데요. 이 내용 역시 정확한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월 기준으로 하느냐, 그냥 30일 고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구요.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서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흔히 1개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or '월급여액 / 209시간 x 8시간 x 근로일수' 형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때는 주휴수당의 개념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회사가 고정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을 확인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꺼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월급 일할계산기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월급 일할계산기
https://m.albamon.com/Services/AlbaTools/SalaryCaculator?Pay_Type_Code=0&Pay_Value=0&Work_Time=0&Work_Day=0&PCurl=1

 

알바몬 모바일웹

1) 4대보험 9.13%공제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세금공제표 4대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9%) 4.5% 4.5% 건강보험(6.86%)

m.albamon.com

 

댓글